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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신종 마약, 법에 명시 안 됐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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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신종 마약, 법에 명시 안 됐어도 처벌"

입력
2012.09.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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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에 신종 마약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마약 유사체로 볼 수 있는 이상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마약의 유통 및 확산 속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고려, 법원이 적극적으로 마약범죄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기정)는 신종 마약 'AM-2201'을 소지하고 단속을 피하려다 경찰관을 차로 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미국인 C(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M-2201을 옛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된 합성대마(JWH-018)의 유사체로 판단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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