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차별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제기한 1호 공익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박형순 판사는 변협의 공익소송특별위원회의 법률 지문을 받은 김모씨 등 27명이 “카니발에 1~3열 커튼 에어백을 기본 장착했다는 설명을 보고 차를 샀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김씨 등은 기아차로부터 최대 115만원에서 최소 25만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자동차 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안내책자와 홈페이지의 설명은 고객이 차량을 구입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주된 자료”라며 “특히 에어백은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안전장치임에도 기아차는 내용을 수정하지 않아 1~3열 커튼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았던 김씨 등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기아차는 2009년형 카니발을 출시하면서 커튼 에어백을 기존 1~3열에서 1~2열로 축소했지만, 이후에도 1~3열 커튼 에어백을 기본으로 장착했다는 내용을 가격안내책자와 홈페이지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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