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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 통제권 회복"… 재정부 압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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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 통제권 회복"… 재정부 압박 나서

입력
2012.09.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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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3월 정부는 '(사업 규모가 500억원을 넘어도) 지역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면'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그 해 11조5,036억원이 투입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야당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집행됐다.

#. 정부는 1997년부터 2010년까지 부실 금융기관 정리ㆍ회생 등의 명목으로 제일은행(97년ㆍ7,500억원), 서울은행(97년ㆍ7,500억원), 중소기업은행(98년ㆍ1조5,000억원/ 2008년ㆍ5,000억원), 산업은행(98년ㆍ3조3,670억원/ 2001년ㆍ3조원/ 2004년ㆍ1조원 등) 등에 총 52조7,936억원(42건)의 재산을 출자했다. 그러나 단 한 푼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 현금 출자와는 달리 '현물 출자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현행 국가재정법 때문이다.

국회가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 등에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해 온 기획재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1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9대 국회 출범 이후 다양한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총 25건)이 잇따라 상정돼 정기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법안 가운데 상당수는 지엽적이고 현실성이 떨어져 폐기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는 예산ㆍ재정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박원석 의원(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이 개정안은 2009년 4대강 사업을 제외시킨 것처럼 재정부 장관이 보유한 조사 면제대상 지정권한(관련 시행령 제13조)을 축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도 최근 펴낸 검토보고서에서 "정부가 편의적으로 조사 대상 사업을 조정할 우려가 있다"며 동의를 표했다.

재정부가 임의적으로 결정해 온 보유 자산의 현물 출자를 국회 사전동의 대상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도 힘을 얻고 있다. 주승용 민주통합당 의원 등은 7월 내놓은 개정안(제53조)에서 정부의 현물 출자를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되,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주 의원 등은 ▦이미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금 출자와 현물 출자가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고 ▦미국ㆍ영국ㆍ프랑스 등은 현물 출자를 아예 인정하지 않고 일본도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부는 "정부 보유 자산을 같은 가격의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에 불과하며 국민의 추가 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밖에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예비비 사용 계획서의 분기별 보고 ▦국회에 보고하는 정부 세출ㆍ세입예산 분류의 세분화(세입은 2단계→3단계ㆍ세출 3단계→6단계) ▦부처별 예산전용 요건 강화 등의 조치가 내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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