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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6개월마다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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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6개월마다 업데이트

입력
2012.09.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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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날로 흉포화하는 성범죄에 대응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수위를 강화하는 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법무부는 16일 성범죄자의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6개월에 한번씩 업데이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이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범죄자들이 빈번하게 주소나 일자리를 옮길 경우 신상정보 관리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던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10년 동안의 성범죄자 신상관리 기간 중에 성범죄자가 제출한 신상정보를 6개월마다 한번씩 경찰이 확인하도록 했다. 파악 대상 신상정보는 주소, 실제 거주지, 직업, 직장소재지, 소유 차량 등이다.

현행 법은 성범죄자가 스스로 제출한 신상정보를 토대로 거주지의 관할 경찰서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성범죄자의 최근 사진을 경찰이나 수용시설의 장이 촬영해 일반에 공개하고, 미성년자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서 본인 인증확인 절차 없이 사진을 열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에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집 주소를 지번까지 상세하게 공개하고,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2008년 이전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또 경찰이 전자발찌 부착자의 동선 정보를 요청할 경우, 위치정보중앙관제센터의 결과 통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영장 발부 방식을 사전영장에서 사후영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상공개만으론 부족하다는 것이다.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공개를 두려워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보기에는 연관관계가 매우 약하고, 미국에서는 신상공개가 재범 방지와 연관이 없다는 연구보고서도 나왔다"며 "과도한 성적 집착, 가정에서 겪은 학대로 인한 주변과의 적대적 관계 형성, 낮은 사회성 등 성범죄 유발 요인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장도 "통영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의 경우 이웃들이 가해자의 성범죄 전력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지만 재범이 일어났다"며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강화하기보다는 그 정보를 통해 국민들이 성범죄를 방어할 수 있는 매뉴얼과 대책을 마련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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