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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새로운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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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새로운 검토 필요

입력
2012.09.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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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선출을 위해 14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여야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국회 추천인 안창호ㆍ김이수 후보자 선출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 없이 보고 절차만 거치도록 돼 있는 대법원장 추천 몫인 김창종ㆍ이진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를 할 예정이었다. 이번에 4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난데다 1년 이상 공석으로 있던 조용환 후보자의 후임까지 포함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의 자리가 비게 됐다.

여야의 힘겨루기로 인한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관 과반 공석 사태는 분명 우려할 만한 일이다. 최고의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식물 헌재'로 만들어버린 정치권의 무책임과 정쟁화된 대립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공백 사태가 걱정된다고 해서 청문과정에서 하자가 드러난 인물을 모른 체 하고 넘어가는 것 또한 옳지 않다. 장모 소유 건물의 차명거래와 장남의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안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 규명을 위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안 후보와 다른 후보는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헌재 파행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현행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있다.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도록 돼 있는데, 지명 과정에서 공개적인 여론 수렴 절차가 없다. 제청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를 추천 받는 대법관과 비교하면 사실상 밀실에서 결정되는 셈이다. 일차적으로 걸러지는 기능이 없다 보니 국회청문회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대법관 지명 전에 도덕성 항목을 검증한 뒤 청문회에 올리는 미국의 방식은 참고할 만 하다.

헌재 구성의 폐쇄성도 늘 도마에 오른다. 현행 법에는 헌법재판관 자격을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재조나 재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40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법조인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다 보니 현실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구성된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사태를 헌법재판관 선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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