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묶어놓고 달아난 스즈키 노부유키(47)씨가 자신에게 소환장을 보낸 한국 검찰에도 말뚝을 보냈다.
스즈키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블로그 글에서 "서울중앙지검에 '다케시마의 비' 말뚝을 증정했다"며 "소환장에는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의해 체포된다'고 적혀있었지만, 난 지방에서 약속이 있어 바쁘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말뚝이 배달되면 수령을 거부해 돌려보낼 것"이라며 "오는 18일 스즈키씨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범죄인 인도청구가 가능할지 검토 중이지만 명예훼손 혐의로만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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