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부채 증가로 중산층 몰락이 가속화되면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인구도 함께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원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은 모두 5만2,843건으로, 신청자가 급등한 지난해 동기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개인회생 신청은 2007년 5만1,497건, 2008년 4만7,873건, 2009년 5만4,607건, 2010년 4만6,972건, 2011년에는 6만5,171건으로 한 해에 4만~6만건 수준이었다.
이처럼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한 것은 기존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해왔던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주택보유 채무자(하우스푸어), 과도한 주거비와 교육비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빚을 진 중산층도 개인회생 신청 대열에 대거 합류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향후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처음으로 전국 규모의 회생ㆍ파산 법관 포럼을 열고 소득에 비례해 채무자 생계비를 높이는 방안과, 물가와 주거비용을 생계비에 반영하는 방안 등 중산층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의 생계비 현실화 대책을 논의했다. 법원 관계자는 "채무자 생계비를 법정 최저생계비의 150%로 규정한 현행 대법원 예규를 개정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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