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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후 의심자 불심검문…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 대법, 경찰 폭행한 30대에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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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후 의심자 불심검문…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 대법, 경찰 폭행한 30대에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

입력
2012.09.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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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경찰의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전거 날치기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 앞을 가로막고 진행을 제지한 행위는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등에 비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9년 2월 새벽 1시쯤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다 불심검문을 시도한 순경 이모씨를 밀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욕설을 한 뒤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1항은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과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같은 법 3조 7항 등은 해당자(검문 요구를 받은 자)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신체를 구속당하거나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적정한 불심검문의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적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불심검문에서 적법한 정지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은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경찰관이 범행 의심자를 질문하기 위해 정지시켰을 때 이를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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