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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천헌금 수사 '용두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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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천헌금 수사 '용두사미'

입력
2012.09.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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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최재경)는 14일 실세 정치인의 금품수수 혐의는 밝혀내지 못한 채 양경숙(51) 라디오21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박지원(70) 민주당 원내대표 연루 의혹은 실체가 없다는 의미로, 애초에 새누리당 공천헌금 수사와 균형맞추기 차원에서 무리하게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양씨를 민주당 공천을 약속하며 40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하고, 양씨에게 공천을 부탁하고 돈을 건넨 서울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양호(56)씨와 세무법인 대표 이규섭(57)씨, 부산지역 시행업체 대표 정일수(53)씨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양씨가 받은 돈 가운데 용처가 불분명한 6억여원이 자금세탁을 통해 현금화된 사실을 밝혀내고 정치권 인사 2, 3명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양씨는 지난해 12월 박 원내대표로부터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문자 메시지 발송 경비 등으로 수억원을 사용했다. 양씨 등 4명은 검찰 조사에서 박 원내대표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직접 부탁했다고 진술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서면조사를 통해 "이들이 공천을 신청한 것은 알았지만 공천을 약속한 적이 없으며, 양씨가 이들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도 몰랐다"고 밝혔다.

양씨는 또 지난 6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이해찬 후보의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에도 수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양씨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모바일 투표 선거인 모집을 지원하고 비용을 사용한 행위가 정당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관련 자료를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로 넘겨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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