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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부정 입학한 부유층 자녀 7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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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부정 입학한 부유층 자녀 70여명

입력
2012.09.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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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허위 외국 국적 취득을 통해 수도권 3개 외국인학교에 입학한 재벌가, 의사 등 부유층의 자녀가 7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학교 입학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김형준)는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중남미, 아프리카 등 6개국의 허위 국적을 취득해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학부모들을 60여쌍으로 압축하고 이들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자녀들이 서울의 2개 외국인학교와 수도권에 캠퍼스가 있는 1개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3개교의 총 정원은 2,100여명 규모다. 외국인 학교는 전국에 51개교가 운영되고 있어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적 상실 신고를 하면 이름을 관보에 게재하게 돼 있다 보니 주로 부인들이 총대를 매고 허위 외국 국적을 취득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켰다"며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들 학부모들 중에는 이름을 대면 알만한 10여개 기업체 경영자나 고위간부의 며느리와 딸, 강남의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사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과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자녀 또는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으로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남편 대신 부인들이 국적 변경에 나섰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H그룹 이모 전 부회장의 아들과 며느리와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부인을 소환조사 한 데 이어 D그룹 박모 상무의 며느리도 19일쯤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국적 취득을 통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례가 현재 수사중인 학교에만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부유층이 가져야 할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정반대되는 형태인 만큼 사회 정의를 위해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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