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20대 여성 성폭행ㆍ살해 사건을 수사중인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4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곽광섭(45ㆍ노동)씨를 피의자로 확정, 공개 수배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피해 여성의 시신에서 나온 체액과 체모 등에서 검출한 DNA와 곽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잠적한 곽씨가 또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 공개 수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침대에서 채취한 체모에서 곽씨의 DNA가 검출된 점으로 미뤄 곽씨가 이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ㆍ살해한 뒤 건물내 창고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곽씨가 청주 우암산 주변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대적인 수색작업에 나섰다. 사건 직후 잠적했던 곽씨는 다음날 우암산에서 동거녀를 만나 “내가 옆집 여자를 죽였다”고 말한 뒤 다시 사라졌다.
한편 성폭력 전과가 있는 곽씨에 대해 검찰이 지난해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소급적용 대상임을 파악하고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지난해 5월 2004년 친딸과 내연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5년간 복역한 B(45)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영장을 청구했으나 대구서부지원은 같은 해 8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즉시 “B씨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며 항고했으나 대구고법은 지금까지 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제도가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의 범죄까지 소급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심리 중이라는 게 이유였다. 전국 법원에는 이 같은 이유로 계류중인 사건이 2,000여건이나 된다.
청주=한덕동기자 dd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