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같은 전자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전 금융사에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때 2중, 3중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앞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이 미리 지정한 컴퓨터(3대 이내)를 이용해야 한다.
또 현재는 보안카드나 일회용패스워드(OTPㆍ거래 때마다 새 비밀번호가 만들어지는 기계)만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에 더해 휴대폰 문자메시지 인증을 병행하거나 ▦신청은 컴퓨터로 하고 승인은 유선전화로 받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 받거나 ▦본인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미리 지정하지 않은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위의 방법 중 1가지 이상으로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루 300만원 이상 이체 때도 같은 절차가 적용되지만 지나친 고객 불편을 막기 위해 신청고객에게만 적용키로 했으며 미신청자는 대신 은행에서 이체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도록 했다. 금감원은 내년 전면시행에 앞서 이달 25일부터 은행권에 서비스를 시범 실시키로 했다. 피해가 우려되는 고객은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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