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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재판관 선출 19일로 연기/ 이달 말 정기선고 불투명…민감 사안 결정 늦춰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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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재판관 선출 19일로 연기/ 이달 말 정기선고 불투명…민감 사안 결정 늦춰질수도

입력
2012.09.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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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을 19일로 연기하면서 9명의 헌법재판관 중 4명만이 재판부를 지키는 초유의 공백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예정된 헌재 정기 선고가 열릴지 여부도 불투명해 졌다.

14일 헌재에 따르면 민형기, 김종대, 이동흡, 목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날 퇴임하면서 헌재 재판관은 이강국 소장과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재판관 등 4명만 남게 됐다. 지난해 7월 퇴임한 조대현 전 재판관 자리를 못 채워 8명 합의체제로 파행 운영됐던 헌재로선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에 이른 것이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이 7인 이상일 때 만 위헌법률, 권한쟁의,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달 27일 예정됐던 헌재 정기선고가 열릴 수 있을지 여부다. 실제로 이날 퇴임한 재판관들이 미리 일부 사건의 결정 과정에 참여했지만, 대다수 사안은 아직 전원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해, 선고 연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헌재 관계자는 “오늘 (재판관이) 선출됐어도 어려웠을 것으로 봤는데, 현재로선 19일 재판관이 선출된다 해도 이달 정기선고는 건너 뛰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만약 9월 정기선고가 내달로 연기된다면, 새 재판부의 업무 과중은 또 다른 차원의 고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헌재에는 간단한 헌법해석을 통해 해결되는 수백여 건의 사건과 함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인혁당 발언과 연관된 ‘유신헌법’의 위헌 여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재판과 관련된 ‘후보자사후매수죄’ 위헌 여부 등 정치적 파급력이 큰 사안이 계류 중이다. 헌법학을 전공한 한 변호사는 “새 재판부의 업무 과중으로 중요 사안에 대한 판결이 (대선 이후 등으로) 늦춰진다면,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또다시 낭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 고 말했다.

헌재는 우선 사태를 지켜본 뒤 대응 수위를 차분히 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9일까지 비교적 시간이 짧은데다 정치적 해결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지금 헌재 공식 입장을 내놓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라며 “19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치권이 어떤 방식으로든 헌재의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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