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종호)는 13일 서울 마포구 염리동 재개발지역(염리3구역) 시공사 선정 로비 사건(본보 4월13일자 17면)에서 재개발조합 간부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삼성물산 건설부문 이모(60) 전 부사장, 송모(52) 조모(52) 소장에게 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재개발조합장 이모(73)씨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4억2,440만원, 조합 이사 정모(60) 유모(53)씨에게는 각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각 3억원과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이 장기간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뇌물공여 범행을 저질렀고, 재개발조합 간부들이 조합원의 믿음을 저버리고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았기 때문에 엄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06년 8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삼성물산 직원들로부터 22차례에 걸쳐 3억900만원, 정비업체로부터 36차례에 걸쳐 1억1,540만원을 받은 혐의다. 유씨와 정씨는 각각 4억원, 3억원을 받았다. 삼성물산은 "시공사로 선정되면 일을 맡기겠다"며 정비업체에서 돈을 받아 로비자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삼성물산은 로비에도 불구하고 염리3구역 재개발 입찰에서 탈락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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