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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 野, 건물 차명거래 의혹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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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 野, 건물 차명거래 의혹 추궁

입력
2012.09.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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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추천한 안창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안 후보의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불복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후보자의 장모가 경기도 오산에 21억 원짜리 고시원 빌딩을 샀다고 하는데 장모는 72세의 고령으로 이미 파산 상태"라면서 "사실상 안 후보의 배우자가 이 건물의 실소유주이고 이는 명백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순옥 의원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이던 2008년 4월 부담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했다"며 "고위 공무원이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 의무를 불복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후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납세자도 이의제기 할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은 "1978년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는데 2년 뒤 고혈압과 근시로 보충역을 받았다. 왜 검사를 2번이나 받았냐"고 따져 물었다. 안 후보자는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입대가 자동 연기됐고 지금도 시력은 나쁘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장남이 군 복무 중 사법시험 공부를 위해 장기간 휴가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정상적인 복무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안 후보자는 "5ㆍ16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쿠데타가 아니냐"는 질문에 "재판으로 법적 견해를 표현하겠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사형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강력범죄와 반인륜범죄가 자행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사형제 존속을 요구한다면 존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안법 7조 찬양ㆍ고무조항에 대해서는 "쉽사리 폐지하면 안보에 흠이 생길 수 있다"며 폐지 불가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안 후보자는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아 불쾌하다"는 발언을 했다가 청문위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사과하는 등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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