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허위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벌가 등의 학부모들이 대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연루된 학부모들은 대부분 대기업 전문경영인, 투자업체 대표, 변호사, 병원장 등 서울 강남의 부유층으로 파악됐다.
외국인학교 입학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학부모들을 11일부터 소환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H그룹의 전 부회장(전문경영인)의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14일에는 D그룹 전 회장의 아들 내외와 대형 로펌 소속의 변호사 부부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유학원 대표 A(44·구속)씨 등 브로커에게 1인당 5,000만~1억원을 주고 브라질, 시에라리온 등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의 위조 여권과 시민권 증서를 넘겨 받아 이들 국가의 국적을 자녀가 취득한 것처럼 속여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50~60명으로 압축한 1차 소환 대상 학부모를 매일 1~2명씩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대형 로펌과 계약해 소환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일부 학부모는 "브로커에서 속아서 진짜 외국 국적을 주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거액의 돈 거래가 이뤄진 점 등에 비춰 볼 때 학부모들도 문서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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