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9ㆍ10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약발은커녕 시장에 혼란만 주고 있다. 대책 효과도 미미한데다 양도소득세 감면 시행시기마저 애매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부동산 계약을 취소하거나 미루려는 움직임까지 있어 시장이 되려 경색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올해 12월 말까지 미분양 주택 취득 시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틀 뒤인 12일 세부시행안을 내놓으면서"양도세 감면혜택은 개정법안 시행일(국회에서 법안 통과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주택에만 주겠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 미분양 시점이 개정법안의 국회 통과일(이달 30일 이전으로 예정)로 3개월 정도 앞당겨진 것이다. 정부는 대책 발표 당시 이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아 일선에서는 혼선을 빚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개정법 통과 이후 올해 말까지 신규분양 대기중인 아파트 8만여 가구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 바람에 잠시나마 연말특수 기대에 부풀었던 주택업체들은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듯한 분위기다. 예를 들어, 동탄2신도시의 경우 현재 계약을 진행중인 1차 동시분양 단지의 미분양 발생분은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다음달 분양 예정인 2차 동시분양 단지의 미분양분은 혜택이 없다. 정부는'복불복(福不福)'이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주택업자들의 이해는 크게 엇갈린다. 물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일정을 거치면서 시행시점이 바뀔 소지는 있다.
이번처럼 정부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관행처럼 독자적으로 발표한 것은 월권 행위인데다, 시행 시기를 적시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준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정부와 논의한 적이 없다는 민주통합당의 주장이 맞는다면 더욱 큰 문제다. 국회의 법률 개정과 관련된 문제를 정부가 독단으로 결정해 발표하는 것은 거대 여당시절이나 가능했던 일이다. 앞으로 정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만 발표하고, 법률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야 한다. 국회와 철저히 사전 조율을 마친 뒤에나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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