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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 "12월까지 결정 유예 합의해 놓고…" 연맹 "상주시와 2010년 강등조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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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 "12월까지 결정 유예 합의해 놓고…" 연맹 "상주시와 2010년 강등조건 합의"

입력
2012.09.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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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상무의 다음 시즌 프로축구 2부리그 자동 강등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다.

프로축구연맹(연맹)은 11일 이사회를 열고 상주 상무의 2013시즌 2부리그 강등을 결정했다. 아시아축구연맹(AFC) 클럽 라이선스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상주 상무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에 기만 당했다. 명분 없는 일방적인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 반응을 분명히 했다.

상주 상무는 올해 12월 말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AFC의 클럽 라이선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로 연맹과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단법인화와 선수의 프로 계약 등 AFC 요구 조건의 핵심 사안들을 유예 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음에도 연맹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다고 펄펄 뛰고 있다.

그러나 연맹의 주장은 이와 다르다. 승강제가 도입되는 다음 시즌 상주 상무의 2부리그 강등은 상호간에 합의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김진형 연맹 경영기획팀 차장은 "2010년 상주가 상무와 2년 연고 계약을 맺을 당시 새로운 연고 팀을 창단하면 1부리그에 잔류하지만 승강제가 도입되고 연고 팀을 창단하지 못할 경우 상주는 자동적으로 2부리그에 편입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주 상무가 기자회견에서 밝힌"연고 계약이 만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즌 중에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은 거짓말이 된다.

이재철 상주 상무 단장은 기자회견 내내"AFC 클럽 라이선스 충족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 차례 연맹에 문의했지만 제대로 된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 역시 연맹의 주장과 정면으로 상충된다. 김 차장은 "상주 상무의 주장대로 사단법인화와 선수들의 프로 계약이 AFC 요구 조건의 핵심이다. 지난 8월에도 구단 측의 해결 방안 제시를 촉구했지만 답이 없었다. 다음 시즌 운영을 위해 더 이상 상주 상무의 강등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AFC가 두 차례나 상주에 실사까지 나갔는데 요구 조건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방부는 상주 상무의 다음 시즌 2부리그 강등과 관련, 프로축구 잔여 경기 불참을 최종 결정했다.

김정민기자 goav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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