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1위 러시앤캐시가 6개월 영업정지를 면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조일영)는 13일 A&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러시앤캐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된 산와머니와 달리) 러시앤캐시는 대부계약 기간 만료 후 계약을 자동 연장하지 않아 신규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산와머니는 계약서에 만기가 도래한 대출 건에 대해 자동연장한다는 조항이 있어 신규계약으로 보고 최고이자율(연39%)을 위반한 것이지만, 러시앤캐시는 관련 조항이 없어 연장이 아닌 연체로 판단돼 기존 이자율(연44%)을 적용해도 대부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러시앤캐시, 산와머니는 최고이자율을 연 44%에서 39%로 인하한 대부업법을 어기고 기존 대출자에게 법 개정 이전 최고이자율을 계속 적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강남구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두 업체는 모두 영업정치 취소처분 소송을 냈으나 이중 산와대부는 지난달 17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아 6개월간 영업중지 상태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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