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 사는 K씨는 대출 상담전화를 통해 1,000만원 대출을 신청했는데 대출중개업체는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면 작업비 수수료 195만원을 요구했다. 업체는 K씨가 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뒤 작업비를 송금하자마자 잠적했다.
이처럼 대출중개업체가 고객과 직접 만나지 않은 채 전화나 인터넷으로 대출을 유도한 뒤 불법 수수료만 받아 달아나는 신종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 이런 사기는 대출중개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워 금융감독 당국의 반환율도 크게 줄어들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올 상반기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신고가 들어온 1,193건 가운데 557건(46.7%), 13억원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작년 상반기보다 18.6%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다.
반환율이 떨어진 것은 대출중개업체가 중개 경로를 파악할 수 없도록 피해자가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거나 금융회사 등을 직접 방문해 대출을 받게 한 뒤 알선수수료, 작업비 명목으로 현금을 가로채는 신종수법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중개수수료 대신 신용조사비, 예치금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해 마치 합법적 비용처럼 대출신청자를 속인다.
금감원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와 함께 반환보증금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대부업체 반환보증금 예치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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