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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통령 친인척·실세 '특별감찰관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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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통령 친인척·실세 '특별감찰관제' 추진

입력
2012.09.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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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2일 대통령 친인척과 권력실세(특수관계인)를 국회가 추천하는 임기 3년의 독립된 특별감찰관이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를 입법화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이라는 명칭의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당 정치쇄신특위 안대희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역대 정권의 고질적 병폐인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실세들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친인척 비리 척결의 기본 방향은 '무관용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최소한 측근, 실세란 말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가 마련한 안은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의 부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경 대책으로 평가된다. 대통령 주변 비리 척결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박근혜 후보의 정치쇄신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특위 안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계좌추적, 통신거래내역 조회 등 실질적 조사권과 고발권을 갖고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감찰 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 유관 기관에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상당한 규모의 직원도 두도록 했다. 독립성 보장을 위해 특별감찰관은 3년 임기 중 탄핵이나 국회의 해임 요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가 아니면 면직이 불가하도록 규정했다. 또 퇴임 후에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재직 중이면 공직 취임이 금지된다.

친인척과 특수 관계인에 대해 여러 가지 강력한 규제 장치도 마련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이 되는 친인척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일정 범위 내의 친인척으로 정했다. 특수관계인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를 비롯해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권력기관장이 포함된다. 이외 특별감찰관이 추가로 지정 할 수도 있게 했다.

이들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은 모든 계약을 실명으로 해야 하고, 공기업 등과의 수의 계약을 금지했다. 인사 청탁 등 일체의 청탁행위를 금지하고, 청탁 유무나 대가성 유무에 상관없이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을 수 없게 했다. 청탁 신고 의무도 지게 했다.

특히 대통령 친인척은 대통령 재임기간 중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공개경쟁 임용 등 법령으로 정하는 공직 외에는 신규 공직에 취임할 수 없고 승진도 제한했다. 이 대목에서는 위헌 논란 또는 기본권 제한 가능성도 제기될 정도다.

위반 시 처벌도 강하다. 실명거래 의무와 수의계약 금지 의무를 위반 했을 땐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하고, 부정청탁과 관련해 금품 수수 시 특가법상 뇌물수수죄에 준해 처벌하기로 했다. 관련 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으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도 제한했다.

안 위원장은 "청탁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없어도 처벌하기로 했다"며 "또 청탁과 관련해 돈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돈을 준 사람도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똑같이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는 인사문제를 다루는 독립기구를 출범시켜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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