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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공단, 석면 피해 가정 찾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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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공단, 석면 피해 가정 찾은 이유는?

입력
2012.09.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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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흉막과 폐에 종양이 포도알처럼 퍼져 석면 관련 질병인 '원발성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은 양시홍(64)씨는 폐를 잘라내는 수술비 600만여원 등 12월 퇴원할 때까지 치료비용으로 약 800만원이 나왔다. 소득이 없어 아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퇴원 후에도 일산 국립암센터로 통원치료와 약값 등 400만원이 들어가 여전히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받아쓰고 있다. 이런 양씨는 지난 4일 경기도 부천 자택으로 찾아온 환경관리공단 직원들의 도움으로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로 석면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고향인 전북 부안에서 농사를 짓던 양씨는 마을에서 슬레이트지붕을 수리해왔고, 2000년 서울로 이사온 뒤엔 건축현장에서 오래된 건물의 철거작업을 했기에 석면이 질병의 주요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양씨의 사연과 질병 관련서류를 확인한 환경관리공단의 홍석봉 석면피해구제센터 과장은 "석면피해가 인정되면 치료비와 2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94만2,190원을 5년간 지원한다"며 "이후에도 완치되지 않으면 재심사해 지급을 다시 5년간 연장한다"고 말했다.

환경관리공단이 석면피해 환자들을 가가호호 방문해 구제급여 신청을 돕는 '석면피해자구제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0년 제정된 '석면피해구제법'에 근거한 이 제도는 원발성 악송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에 걸린 환자들을 대상으로 석면 피해가 인정되면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 에만 606명의 유족과 피해자에게 44억원을 지급했다.

홍 과장은 "자택에 찾아가도 문을 안 열어줘 안내 책자만 놓고 온 경우가 있다"며 "석면질환 검진을 하는 3차 의료기관 등의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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