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신한금융지주 전 회장이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지주회사 업무지원실이 로비를 위한 정관계 인사 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설범식) 심리로 열린 신상훈(64)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60) 전 신한은행장에 대한 공판에서 '면담 대상자 명단(국내)'이라는 문건이 증거로 제시됐다. 문건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업무지원실 부장이자 라 회장의 비서 격인 박모씨가 작성한 것으로 USB에 저장된 것을 검찰이 압수했다.
문건에는 이상득 전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진동수 당시 금융위원장 ▦임태희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지주회사 사외이사진, 유력언론사 대표, 사정기관장 등의 명단과 연락처가 담겼다. 라 회장 측이 이들을 직접 만났거나 적어도 접촉하는 방안을 염두에 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변호인이 "해당 문건을 누구에게 보고했느냐, 라 회장에게 건넨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박씨는 "보고 안 했다. 드린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명단 작성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라 회장과 말이 통할 정도라고 판단하는 인물을 적었다. 제가 라 회장 비서인데 평소 관계나 이런 부분 정도는 아니까 그런 기준으로 썼다"고 말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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