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진작을 위해 올 들어 8월까지 원천징수 한 근로소득세의 10% 가량을 9월이나 10월 중 한꺼번에 돌려주겠다는 정부 발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1~8월 징수분을 미리 당겨 한꺼번에 돌려주는 게 아니라, 매월 원천 징수액 한도에서 차감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설명 과정에서 와전됐다'고 해명하지만, 경기부양 효과를 과대 포장하려고 국민을 속였다는 비판을 받기 충분하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원천징수세액을 평균 10% 가량 축소시킨 새로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등 '9ㆍ10 경제활력 대책'으로 내놓은 근소세 원천징수 합리화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일보 취재 결과 올해 1~8월 징수분을 이달 또는 10월 중 미리 당겨 국고에서 돌려주는 계획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당초부터 올 들어 8월까지 받은 세금을 조기에 환급해줄 계획은 없었다"며 "봉급 생활자가 미리 낸 세금을 한꺼번에 돌려 받으려면 고용주가 별도 자금을 융통해 지급하는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3인 가구ㆍ월 급여 300만원 봉급생활자의 경우 이달 월급 날 이전 8개월간 미리 뗀 세금(12만560원)에서 9월분 징수액(3만2,490원)을 뺀 8만8,070원의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당초 약속은 지켜지지 않게 됐다. 대신 9월부터 그 달 징수액만 차감하는 방식으로 수개월에 걸쳐 1~8월 징수분을 돌려주기로 했다.
앞서 1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원천징수 규모를 조정하면) 올 들어 추가로 징수한 세금은 9월이나 10월에 한꺼번에 소급 적용해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대부분 언론은 관련 내용을 상세한 사례와 함께 보도했는데, 재정부는 관련 보도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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