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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경제대책 후속/ 법 시행일 현재 미분양만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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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경제대책 후속/ 법 시행일 현재 미분양만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입력
2012.09.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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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부양용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도 균형 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 재정융자사업 가운데 수 조원 규모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정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총지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재정융자사업을 이차(利差)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융자제도는 국가가 정책 목표 수행을 위해 조성한 공적 재원을 민간에 대출하는 제도인 반면, 이차보전은 대출은 민간자금으로 하되 정부는 정책 수혜자가 이자를 지불할 때 그 일부만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에 시중 금리보다 낮은 정책금리로 대출하는 게 재정융자라면, 이차보전은 해당 기업이 시중은행에서 대출받되 시중 금리와 정책 금리의 차이만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편 정부의 '9ㆍ10 경제활력 대책'에 포함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미분양 주택은 '법 시행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주택'으로 한정된다. 정부는 법 시행일을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 정하고 있다. 때문에 미분양 상태는 국회 상임위 통과일 현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내용에 명시된 분양일정은 마무리했으나 계약금 10%를 내는 계약 절차를 끝내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관련 법이 이달 27일 상임위를 통과한다면, 그 날까지 계약 절차를 끝내지 못한 주택만 미분양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 시행일 이후 올해 말까지 계약금 10%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 시행일 이후 분양한 아파트를 계약하면 올해 말까지 구입하더라도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 효력 기간은 잔금을 치러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 소유로 이전등기를 한 시점으로부터 5년 간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에선 최근 동시분양에 들어간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아파트의 미분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법 시행일 이후 계약하겠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 시행일이 발표 시점인 이달 10일로 소급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건설사가 법 시행일 이후 해당 시ㆍ군ㆍ구에 미분양 대상 아파트 목록을 공개해야 하며, 계약자는 시ㆍ군ㆍ구로부터 양도세 감면대상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10월부터 적용될 새로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도 확정ㆍ공개했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2인 가구(월 급여 300만원 기준) 근로자는 매월 원천 징수되는 세금이 1만9,270원(8만8,700원→6만9,430원), 4인 가구(월 급여 500만원)는 2만8,4370원(26만9,290원 →24만820원) 가량 줄어든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득 구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10월부터는 원천징수액이 이전 보다 평균 10% 안팎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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