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두순사건으로 불리는 전남 나주 초등생 성폭행사건이후 경찰 등 관계당국은 예방대책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 불심검문, 화학적 거세 등 각종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백화점식’ 대책이 난무한다고 비판적이다.
우리나라의 성범죄는 그 대상이 4~5세 유아기 여아에서부터 80대 노파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으로 횡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주목해야 할 건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에 따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전통적인 홍등가가 폐쇄되면서 더욱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영화 ‘도가니’로 더 잘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2005년), 포항 은지양사건(2006년), 보성 70대 어부노인 살인사건(4명 살해, 2007년), 나영이사건(2008년), 이번의 나주 사건 등 그 동안 언론의 관심을 끈 몇가지 사건만을 보더라도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우리 사회의 빈부 양극화현상이다. 이는 성산업구조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한켠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성매매방지특별법 제정(2004년)이후에도 룸살롱 등 고급유흥업소에서의 매매춘은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해 별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사회ㆍ경제적 약자인 노인이나 저소득층이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해소할 잠재적 유흥업소는 폐쇄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또 다른 의미의 ‘풍선효과’를 방조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자. 하룻저녁에 화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지불하면서 사실상 하시라도 매매춘을 할 수 있는 고소득층이나 일부 중산층 계층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겠는가. 초등학생에서 7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PC만 켜면 성인 음란물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집 문밖에만 나서면 때마침 여름이라 초미니, 하의실종 등 신조어를 무색케 할 선정적 옷차림, 성범죄에 관대한 우리나라의 행형제도 등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성범죄에 노출시키고 있는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파리, 뉴욕, 런던,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 어디를 가 봐도 한국처럼 여성 옷차림에 노출증이 심한 나라는 없다. 젊은 층이나 경제적 취약계층이 온ㆍ오프라인에서 끊임없이 성적 자극을 받으면서 현실에서는 출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유감스럽게도 아무리 처벌을 무섭게 하고 감시를 엄격히 한다고 해도 맨투맨으로 할 수 없는 이상, 그것이 본능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성으로 잘 제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성폭력이 게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
유럽과 일본에서의 경험 사례(일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독일인은 세계에서 가장 준법정신이 강한 민족으로 잘 알려져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함부르크나 프랑크푸르트 등 주요 도시에 공창이 있다는 것이다.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곳이 함부르크에 있는데, 그 유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적지 않다. 독일 최대의 항구인 이곳에 대형 선박이 들어 올 때면 늘 강간 등 성폭력사범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합리적인 독일 사람들이 생각해 낸 것이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인 매매춘을 허용하는 장소(공창)을 제공하고 나서 진정이 됐다는 것이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공창제도는 없지만 사실상의 매매춘인 ‘엔조코사이’(원조교제)란 말이 있을 정도로 성이 상당히 개방적인 국가여서 인지 성범죄발생 건수가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10분의 1도 안 된다.
차제에 우리 한국도 일차방정식 스타일의 물리적 대증요법으로만 성폭력문제에 접근하지 말고 보다 근원적인 처방을 기대해 본다. 선거직 공무원은 표를 의식해서, 교육자는 점잖은 체면에 내가 어떻게?, 공직자는 괜한 오해를 두려워서 등 우리 사회의 어느 누구도 감히 공창제도 부활을 거론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제3, 제4의 나영이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개정이나 보완 등을 통해서라도 정부가 ‘제한적 허용’을 원칙으로 공창제도나 준공창제도를 필히 그리고 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경수 전 명지대 교수ㆍ국제갈등분쟁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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