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가 매 정권마다 어김없이 되풀이돼온 대통령 측근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핵심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권력실세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지정, 특별감찰관을 통해 이들을 감찰 규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수관계인 범위에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국무총리를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직자와 사정기관장,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이 포함된다. 특히 ‘권력실세 중 특별감찰관이 지정한 사람’도 포함시킴으로써 고위공직자가 아닌 비공식적 관계자라도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는 정부수립 이후 출현한 거의 모든 정권에서 대통령 주변인들의 권력남용과 비리가 숱하게 저질러져 왔음을 보아왔다. 측근비리는 민심 이반을 초래해 평가 받을만한 정권의 업적마저 훼손하고, 공정사회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허물어 결정적으로 국민통합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 때문에 민정수석실이나 경찰청조사과(사직동팀) 같은 특별팀을 통해 친인척과 측근비리를 견제해왔으나, 제한된 권한과 대통령 직할조직의 성격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숱한 부작용들을 낳았다.
이런 점에서 국회추천으로 감찰관을 임명함으로써 일단 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고, 현장조사와 계좌추적권 등과 고발권을 가진 강력한 권한의 독립기관 신설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어느 정당이나 정파가 정권을 잡든 대한민국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 권력층과 기득권층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제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이의를 달 이유는 전혀 없다. 이는 또한 야당 측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공직자비리수사처와 성격이 유사한 만큼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크게 문제될 소지도 없어 보인다. 측근비리에 대해 검찰을 비롯한 기존 사정기관의 무력함이 숱하게 입증된 만큼 ‘옥상옥’ 따위의 논란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다만, 어떤 제도든 성패의 관건은 권력계층 일반의 인식과 문화의 변화일진대,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역시 권력자의 단호하고도 진정성 있는 의지다. 선거를 앞둔 얕은 전략적 차원의 방안이 아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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