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교 졸업자도 일정 기간 실무경력을 쌓으면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34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국가가 주관하는 자격시험 665개 가운데 고졸자가 응시할 수 없는 시험은 16개였으나 이 중 3개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환경측정분석사, 소방안전교육사는 내년부터 고졸자 응시제한을 폐지하고,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는 2015년부터 고졸자에게도 응시 자격을 주기로 했다. 자격증은 아니지만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채용시에도 고졸자 응시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료와 관련된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치과기공사, 안경사, 영양사등 나머지 13개 자격증은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자격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정은 도시가스요금 5%를 감면하고, 올해말 종료될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와 화물차(1톤이하), 승합차, 이륜차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아울러 다자녀가정의 공공체육시설 및 공영주차장 이용료, 공립박물관 입장료를 할인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하고, 자연휴양림의 경우 입장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경찰ㆍ소방ㆍ군무원ㆍ교육공무원 채용시험을 볼 때 응시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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