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이 지난 5월 제정ㆍ공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적용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부장 손왕석)는 A씨 부부가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남편 A씨는 부인 B씨에게 양육비로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남편이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매월 50만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진행 중 서울가정법원이 자녀 나이, 부모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제정해 공표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적용해 양육비를 다시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준표를 적용하면 A씨 부부는 합산소득 700만원 이상(A씨 800만원, B씨 200만원)이고 자녀 나이 3~5세에 해당돼 표준양육비는 148만6,000원"이라며 "A씨의 분담비율과 B씨의 청구액을 고려해 A씨의 양육비 부담을 10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국민들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유사한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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