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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재산 찾아 지구 반대편까지… 호화생활자들에 8600억 세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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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재산 찾아 지구 반대편까지… 호화생활자들에 8600억 세금 징수

입력
2012.09.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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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 대표 A씨는 허위 수출을 통한 부정환급 수법으로 탈세를 일삼다 세무당국에 덜미가 잡혀 수백억원을 추징당했다. 하지만 A씨는 일찌감치 수십억원짜리 건물을 부인에게 증여하고 자신명의 재산은 허위 근저당을 설정하는 수법으로 추징을 회피했다. 그는 이후 아내명의 고가 아파트에 살면서 연간 20회 이상 미국, 일본 등으로 골프관광을 다녔다. 잦은 해외여행 정보를 입수한 국세청은 A씨가 해외업체와 자원개발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채권을 압류하는 한편,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71억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중견기업 회장 B씨는 부동산 양도세 60억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미국 뉴욕에 수십억원짜리 호화주택을 보유하고 해외를 빈번히 드나들며 호화생활을 해왔다. 국세청은 현지 출장을 통해 B씨의 호화주택 소유권 증서를 확보하고 자금추적조사에 나섰으며, 결국 B씨는 부동산을 처분해 체납액을 납부하겠다고 굴복했다.

국세청은 올 들어 7월까지 고액체납자 1,420명에게서 8,63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ㆍ확보했다고 12일 발표했다. 또 세금을 피하려 명의를 허위로 바꾸는데 도움을 준 체납자 친인척 등 62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성과가 ▦체납자와 가족의 소득변동, 소비지출, 부동산 권리관계자료 등을 종합 관리하는 '은닉재산 추적 프로그램' 가동 ▦외국에 재산을 숨겨두고 빈번히 드나들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 대상의 '역외체납추적전담반'운영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세금 체납 후 해외 출입이 잦은 사람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해외송금이 많은 체납자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체납자 ▦외국 영주권 취득 후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체납자 등이 중점 관리대상이라고 밝혔다. 김연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전담반을 중심으로 해외에 숨겨둔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최근 발효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활용함으로써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의 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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