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수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해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3억6,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제기했다.
11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우웬춘(42)씨에게 납치 살해된 A씨(28)의 부모와 언니, 남동생 등 유가족 4명은 지난달 24일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A가 살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6,1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A씨 유가족들은 소장에서 "A가 납치된 이후 112에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리는 신고 전화를 했는데도 경찰이 초동 수사를 미흡하게 해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경찰을 관리ㆍ감독하는 국가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이 요구한 3억6,100만원은 A씨의 생전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했을 경우 받게 될 급여ㆍ퇴직금과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로금, 장례비용 등을 합한 금액이다.
우씨는 지난 4월1일 밤 10시30분쯤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를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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