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우웬춘 피해 유족들 국가 상대로 손배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우웬춘 피해 유족들 국가 상대로 손배소

입력
2012.09.11 17:34
0 0

지난 4월 수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해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3억6,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제기했다.

11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우웬춘(42)씨에게 납치 살해된 A씨(28)의 부모와 언니, 남동생 등 유가족 4명은 지난달 24일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A가 살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6,1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A씨 유가족들은 소장에서 "A가 납치된 이후 112에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리는 신고 전화를 했는데도 경찰이 초동 수사를 미흡하게 해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경찰을 관리ㆍ감독하는 국가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이 요구한 3억6,100만원은 A씨의 생전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했을 경우 받게 될 급여ㆍ퇴직금과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로금, 장례비용 등을 합한 금액이다.

우씨는 지난 4월1일 밤 10시30분쯤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를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