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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내곡동 특검법은 이례적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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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내곡동 특검법은 이례적 입법"

입력
2012.09.1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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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이명박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대해 "극히 이례적인 입법이었다고 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내곡동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위헌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국무위원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결정할 사안으로 제 의견을 내서 할 성질의 사안은 아니다"며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고 제가 이 자리에서 위헌 여부와 재의 요구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논의하고 18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해외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하면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하느냐'는 질문에 "여러 의견을 듣고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권 장관은 또 "법무부는 여러 가지 법리상 문제, 특히 특검의 추천권자가 특정 정당ㆍ고발인의 지위라는 점에서 권력분립에 문제가 있고 공정성 등에 있어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사찰설에 대해선 "정부나 국가기관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에 대해 공권력을 사용해 사찰하는 일은 제가 생각하는 정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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