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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고생 성추행 교장,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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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고생 성추행 교장,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입력
2012.09.1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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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여고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장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기각한 판결은 잘못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 H여고 전 교장 김모(58)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건을 광주지법 목포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결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H여고 학생 A양을 관사로 불러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성폭행 미수 혐의만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씨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A양을 강제추행한 것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1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1심을 파기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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