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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안전보위부 출신 위장 탈북자 "중국인 부인과 정착 위해 자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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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안전보위부 출신 위장 탈북자 "중국인 부인과 정착 위해 자수합니다"

입력
2012.09.1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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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위장 탈북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 김모(50)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특수잠입 등)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6월 탈북자 신분으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온 김씨는 15년 전 북한을 떠나 중국 내 탈북자와 탈북자 구호단체 등의 동향을 파악, 중국 주재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 조사에서 김씨는 한국 내 탈북자 동향 등을 파악해 국가안전보위부에 보고하라는 지령을 수행하려 입국했으나, 중국에서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함께 입국한 중국인 여성과 한국에 정착해서 살기 위해 위장 간첩이라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은 그러나 자백 외에 김씨가 간첩활동을 한 직접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김씨가 중국 주재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에게 보고했다는 정보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공개된 것 이상의 수준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입국 이후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탈북자 쉼터인 하나원에 머물렀으며, 다른 탈북자들과 같이 합동신문센터 조사에 응하는 과정에서 위장 간첩임을 자백해 국정원이 따로 체포영장 신청을 하지는 않았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는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공안기구로 5만여명의 요원이 교육을 받고 북한 내ㆍ외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중국 등지에서 외화벌이 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남 공작부서로 간첩 남파, 고정간첩 관리, 지하당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는 북한 대외연락부(225국)에 비해 소수정예는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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