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하우스푸어'의 집을 매입해 재임대하는 '세일 앤드 리스백'을 1,000억원 내외 규모로, 우리은행 대출자로 대상을 한정해 이달 시행에 들어간다.
우리금융지주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일 앤드 리스백 프로그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은행이 신탁사 계정을 이용해 하우스푸어의 부동산 소유권을 위임 받는 방식이다. 은행법 위반소지가 있어 은행이 직접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신탁사 계정에 맡기되, 신탁사는 집주인들의 부동산 소유권을 위임 받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집주인은 전세 또는 월세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다. 16~18%에 달하는 고금리 연체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주택담보대출 이자 수준인 연 5%를 임대료로 내면 된다.
대상은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샀으나 실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금을 못 갚는 고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대출자 등도 유력한 대상이다.
한편 KB국민은행을 비롯 다른 은행들은 세일 앤드 리스백에 대해 부작용이 심하다며 은행권 차원에서 펀드를 조성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이 전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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