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모씨는 2009년 9월 홈쇼핑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다. 당시 보험사는 "다음달부터 보장금액이 축소되니 마지막 기회를 잡으라"며 평생 1억원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갱신시점이 되자 보험사는 일방적으로 보장한도를 5,000만원으로 축소시키겠다고 알려왔다. 조씨는 "가입 당시 보상한도가 축소된다는 설명은 없었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보험사는 문제 없다는 식이었다"고 불쾌해했다.
김모씨도 2009년 8월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1년 뒤 당뇨 진단을 받았다. 김씨 역시 보험 가입 당시에는 보상한도가 변경된다는 내용을 전혀 몰랐으나, 최근 보험사로부터 보상한도를 5,000만원으로 축소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약관을 찾아보니 갱신 시 자기부담금 10%가 공제된다는 설명은 있으나 보상한도가 축소된다는 내용은 없었다.
2009년 10월 실손보험제도 통합을 앞두고 8, 9월 "곧 절판될 상품이니 서둘러 가입하라"고 광고해 67만건에 달하는 계약을 유치한 보험사들이 최근 갱신 시기가 되자 슬그머니 보장한도를 임의로 줄이고 있어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 임의로 보상한도를 축소했다는 불만이 202건이나 됐다고 11일 밝혔다. 손해보험사 대부분이 보상한도를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하고 있는데, 메리츠화재에 대한 불만이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흥국화재(32건), 현대해상(21건), 동부화재(19건), LIG손해보험(17건) 순이었다.
소비자원 금융보험팀 관계자는 "보상한도 축소는 보험계약 체결 시 알려야 할 중요 사항으로 가입 때 소비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멋대로 보상한도를 축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실손보험의 보상한도를 손보사가 멋대로 줄이지 못하도록 금융감독원에 관리감독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는 실손보험 계약 때 보상책임 범위, 면책사항, 보험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손보협회는 "2009년 8~9월 약관, 청약서 안내 자료에 향후 보상 내용, 가입 금액 등이 갱신 시점에 변경될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시했다"며 "가입한도 축소도 금융감독당국이 그해 9월 30일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에서 고액 보장 시 가입자의 모럴해저드, 비급여 증가 등으로 보험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5,000만원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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