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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법원 과실로 손해, 국가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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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법원 과실로 손해, 국가가 배상" 판결

입력
2012.09.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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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명백한 과실로 수천만원을 손해 본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한 해에도 수천 건씩 제기되지만, 법원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고의성이 없으면 기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경우 법원의 잘못이 워낙 뚜렷하고 법적 불복 절차를 통한 피해 회복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례적 판결이 내려졌다.

이모(30)씨는 2009년 3월 자신이 모르는 새 은행계좌에서 수천만원이 빠져나간 것을 알았다. 사망한 이씨의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줬던 채권자는 이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2008년 12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채권자는 상속재산이 아닌 이씨의 개인 예금 5,600여만원까지 모조리 인출해 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채권자의 강제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세 차례나 승인해줬기 때문이다.

법적 구제 절차도 무용지물이었다. 이씨는 채권자가 압류나 추심을 신청할 때마다 항고해 승소했지만, 법원은 승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번번이 채권자의 신청을 먼저 받아들였다. 천안지원은 심지어 이씨가 압류 명령에 대해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했는데도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압류를 집행, 채권자에게 이씨의 돈을 넘겨줬다.

이씨는 다시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하지만 빈털터리가 된 채권자는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다. 이씨는 결국 잘못된 결정을 내린 법원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갑석 판사는 이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5,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당한 목적은 없었지만, 청구권의 범위를 벗어나 이씨의 고유재산에 대해 압류와 추심을 한 법원의 과실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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