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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에 뇌물 공여 혐의 기업인, 관내 업체들에 로비자금 거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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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에 뇌물 공여 혐의 기업인, 관내 업체들에 로비자금 거둔 의혹"

입력
2012.09.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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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A(57)씨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본보 7일자 10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 전 서장이 근무했던 서울 성동세무서를 최근 압수 수색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전 서장은 2010~2011년 성동세무서장으로 근무 당시 알고 지낸 마장동의 K육류수입가공업체 대표 B씨로부터 최근까지 금품과 골프접대 등을 받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주 성동세무서를 압수수색 했다"며 "A씨가 성동세무서장일 당시 B씨는 관내 기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세정협의회 회원으로 있으면서 다른 업체들로부터 돈을 걷어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로비자금을 전달한 정황이 있어 이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가 B씨의 법인카드를 가지고 라운딩을 했던 경기도 S골프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수 차례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A씨가 현직 검찰 고위 간부의 친형인데다 A씨가 또 다른 현직 부장검사 2명과 골프를 친 적이 있다는 정황이 있다"며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특히 경찰은 "A씨의 대포폰 통화 내역을 통해 이들 부장검사 중 한 명과 자주 통화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7일 용산세무서장 A씨를 본부 대기 발령 조치했다.

경찰은 B씨가 중앙부처 공무원에게도 뇌물성 금품을 건넨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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