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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폭력 근절 대책/ 아동 음란물 소지 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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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폭력 근절 대책/ 아동 음란물 소지 땐 징역형

입력
2012.09.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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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징역형을 받고,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 김금래 장관은 10일 서울 중구 여성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포함된 영상 등을 소지한 사람은 현행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진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아동 음란물 소지자에게 5~10년 징역형을 선고할 정도로 형이 무겁다.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할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에 대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의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또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형량을 줄이지 못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지하철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하거나 전화나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를 폐지, 앞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된다. 여성부는 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최대한 빨리 시행할 방침이다.

여성부는 또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비가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지원기관 및 지자체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절차를 폐지하고, 현재 19세 미만 피해자의 부모 혹은 보호자에게만 지원되던 것도 전 연령, 전 가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국 31개소인 해바라기 여성ㆍ아동센터 등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를 내년까지 5개소 확충하고 인력도 72명 증원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성폭력 범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 조항 폐지를 검토 중이다.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과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친고죄는 이미 폐지됐지만 성인 대상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은 남아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최근 친고죄 폐지 효과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법조계 의견을 들으며 해외 입법례를 분석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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