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기상관측 장비인 ‘라이다(LIDAR)’ 입찰 과정에서 기상 장비업체 케이웨더가 최종 입찰자로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조석준 기상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라이다는 적외선을 이용해 순간 돌풍을 탐지해 관제탑과 항공통제소에 알려주는 관측 장비다. 조 청장은 라이다 탐지 거리 규격을 15㎞에서 10㎞로 완화해, 탐지 가능 거리가 10㎞였던 케이웨더 측 장비가 낙찰되도록 도운 걸로 경찰은 보고 있다.
조 청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경찰에 출석해 “당국의 수사에 성실히 임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웨더는 “지난해 3월 기상청 사업 담당자들이 W사와 수의계약을 추진하려 장비 규격을 완화했다는 보고서를 확보했다”며 “기상청장이 케이웨더에 특혜를 주기 위해 장비 규격을 변경했다는 경찰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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