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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금품 수수' 정두언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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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금품 수수' 정두언 불구속 기소

입력
2012.09.1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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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0일 새누리당 정두언(55) 의원을 임석(50ㆍ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총 4억 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초 정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불구속 수사를 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2007년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임 회장으로부터 정치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2009년 3월 서울 서대문구 지구당 사무실에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비서관을 통해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4ㆍ11총선을 앞둔 지난 4월에도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 의원의 공소장에는 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77ㆍ구속기소)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모해 지난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임 회장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시됐다. 검찰은 대선 자금 유입 가능성이 제기된 3억원의 용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수수 액수와 경위 등에 비춰보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할 사안이지만, 연말까지 국회 회기가 이어지는 상태에서 이미 부결된 체포동의안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2007년 9월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5년)가 이달 11일로 만료되는 점도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된 배경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당초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될 것으로 예상됐던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및 보강 조사를 거쳐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하고, 오문철(59·구속기소)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와 임건우(65·구속기소) 보해양조 회장에게서 수사 무마와 금융당국 청탁 명목으로 각각 3,000만원을 받는 등 1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 측은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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