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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50% 내리면…" 지자체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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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50% 내리면…" 지자체 울상

입력
2012.09.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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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재정악화에 허덕이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대선이 치러질 연말까지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 50%를 추가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지방 세수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올해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득세수가 지난해 대비 4분의 1 가량 줄어든 상황에서 취득세율마저 반 토막 날 경우 재정악화는 불 보듯 뻔 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0일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율 추가 감면조치와 관련해 이번 주 내에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올해 지방세수가 경기침체로 작년보다 20% 이상 덜 걷히는 등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세액 감소분 전액을 반드시 정부가 보전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올해 취득세 세수가 지난해에 비해 약 6,000억원 가량이 줄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취득세 50% 추가 감면에 따른 세수 손실이 약 2,000억∼2,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지난해 3월 22일 취득세 감면 당시 정부가 손실액 전액 보전을 약속 했으나 440억원을 아직 보전 받지 못했다”며 “이번에도 전액 보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는현재 취득세의 50%를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득세 세수 감소 시 조정교부금의 감액 등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의 다른 관계자는 “각종 복지 예산 증가로 자치구의 예산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조정교부금이 줄 경우 자치구 재정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3월 22일 정부의 취득세 감면 대책 이후 492억원의 세수 감소분을 보전 받지 못한 경기도는 올해 다시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질 경우 최대 2,626억원에서 최소 1,970억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올해 15조2,300억원의 경기도 예산 중 가용재원이 4,000억~7,000억에 불과하다”며 “이중 3,000억 가까이 세수차질이 빚어지면 경기도의 상당수 사업의 취소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세액 감소분을 전액 보전해 지자체 세수 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전액 세액 감소분을 보전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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