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가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1ㆍ2의 국내 판매를 금지하고 보관 중인 제품을 폐기하라"는 판결에 대해 지난 6일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다고 서울중앙지법이 10일 밝혔다. 집행 정지는 판결의 집행이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것으로,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애플은 재판부가 정한 일정 시점까지 지금처럼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애플의 신청을 민사합의12부(부장 김현석)에 배당해 신속하게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배준현)는 지난달 24일 애플의 삼성전자 표준특허기술 침해를 일부 인정했고, "삼성전자도 애플의 기술을 일부 침해했다"며 갤럭시S2 등의 판매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은 아직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내지 않았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