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일이었던 지난 9일 서울 상봉ㆍ 양재점, 부산점, 울산점 등 전국 7곳 매장 전부에서 영업을 강행했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설날과 추석만을 휴무일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코스트코 측에서는 "어제(9일)부터 의무휴업을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영업을 재개하기 전 코스트코는 서울 중랑구청에 "영업규제는 위법하므로 더는 적용할 수 없다"며 "서울 상봉점을 포함해 휴업이 의무화됐던 모든 지점의 영업이 즉각 허용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와 관련, 롯데마트나 이마트 등은 법원에 점포별로 영업제한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인후 영업을 재개했지만 코스트코는 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근거 없이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스트코는 지난달 말에도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울산점 개점을 강행해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샀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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