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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임' 이성구 前 공정위 국장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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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임' 이성구 前 공정위 국장 복귀

입력
2012.09.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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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무리한 징계에 항의해 장외에서 투쟁해오던 이성구(사진) 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이 10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으로 보직 복귀했다. 해임된 지 3년여만이다.

이 사무소장은 2009년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상부 보고 없이 독단 처리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당시 문제가 된 개정안은 다단계 판매의 후원수당 산정 기준을 수수료에서 상품가액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일각에서는 "거액의 수당을 내세운 다단계가 성행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수수료에 대해서만 공제조합 보증을 받던 것이 상품대금 전액으로 확대돼 소비자의 사후 피해 구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결국 공정위도 이 소장이 마련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했고 지난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사실상 공정위도 해임조치를 부당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그 사이 이 사무소장은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연맹의 초대 회장을 맡아 ▦변액보험 수익률 비교 ▦생명보험사 이자율 담합 손해배상 공동소송 ▦근저당 설정 수수료 반환소송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한편으로 복직 소송을 계속해왔다.

대법원은 5월 30일 이 사무소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확정 판결했다. 이로 인해 이 소장은 곧장 자동 복귀했으나, 후배들이 국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100여일 동안 대기발령 상태로 지내다 이날 보직을 확정 받게 됐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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