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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쏘나타 48만원 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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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쏘나타 48만원 싸진다

입력
2012.09.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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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생활자 연말정산 세금 환급분의 3분의 2를 이달 혹은 10월 중 미리 지급

11일부터 중형 승용차 쏘나타와 대형 냉장고(월 소비전력 시간당 40㎾)의 출고가격(세금포함)이 각각 48만원과 2만7,000원 가량 인하된다. 또 봉급생활자들이 연말 정산 때 챙기던 근로소득세 환급분의 3분의 2 가량을 이달 혹은 10월 중 앞당겨 받게 된다.

정부는 10일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승용차(배기량 2,000㏄ 이하 5%→3.5%, 2,000㏄ 초과 8%→6.5%)및 대용량 가전제품(5%→3.5%)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기진작 대책을 내놓았다. *관련기사 5ㆍ16면

정부는 우선 연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사면 이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주택 취득세도 지금보다 50%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별도의 추경은 편성하지 않되, 다양한 감세와 예산 조기집행 등의 방법으로 연내 4조6,000억원, 내년 1조3,000억원 등 총 5조9,000억원에 달하는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별소득세와 취득세 인하 폭이 크지 않아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소득세도 올해 조기 환급에 따라 내년 연말정산 때 돌려 받는 규모가 줄어드는 '조삼모사(朝三暮四)'대책이라는 비판이 무성하다.

정부는 또 연말정산 때 지급하던 소득세 환급분을 9월 급여부터 원천징수세액을 평균 10% 가량 줄여 미리 돌려주기로 했다. 월 500만원 버는 4인 가구의 가장은 2만8,470원 가량 덜 내는 셈이며, 옛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된 세금은 이달이나 10월 중 돌려받는다.

이에 따라 당장에는 30만원 가량(4인 가구ㆍ500만원 소득 기준)을 환급 받지만,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는 그만큼 환급액이 줄어들게 된다. 연말까지 4개월 만이라도 가처분소득 상승을 통해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두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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