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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등록금 20% 뻥튀기… 예산 편성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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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등록금 20% 뻥튀기… 예산 편성이 문제

입력
2012.09.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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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해 11월 35개 주요 대학들이 예산을 '뻥튀기'해서 등록금을 매년 평균 12.7% 부풀려 받았다고 발표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도 20개 사립대학들이 지출은 부풀리고 등록금 외 수입은 줄이는 방식으로 예산을 짜서 지난해 등록금 총액의 20%에 이르는 차익을 남겼다고 지난 6월 지적했다. 즉 대학들이 매해 예산만 합리적으로 짜도 등록금의 13~20%를 인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런 폐해를 막을 수는 없을까.

교육과학기술부는 합리적 예산편성을 위해 대학들이 전년도 추정(推定)결산을 반영하도록 규칙을 만들어 두었지만 대학들이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교과부도 감시와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과부령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4조 3항'은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전년도 추정결산 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전년 회계연도의 완전 결산이 이뤄지기 몇 달 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의 집행내역과 수입실적을 기반으로 한 추정 결산이라도 적용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들은 추정결산을 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 등을 토대로 다음해 예산을 짜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다. 이로 인해 해마다 돈이 남아 적립금으로 돌리면서도 다음해 등록금 인하에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이다. 감사원의 대학감사 백서에 따르면 35개 대학 중 34개(97%)가 '지출 과대, 등록금 외 수입은 과소계상'방식으로 등록금을 과다하게 받고 있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추정 결산을 토대로 하라는 것은 당위적이고 선언적인 뜻으로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강제로 추정결산을 제출하고 반영하도록 할 경우, 오히려 대학들이 매년 돈을 남기지 않기 위해 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김삼호 선임연구원은 "추정결산을 할 때 일정금액 이상의 집행내역은 기재하도록 하면 무리한 지출 확대는 제어할 수 있다"며 "교과부가 행정적 제재나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이끌 수 있지만 전혀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희 민주통합당 의원 등은 2010년 해당 규칙을 사립학교법 조항으로 격상시키고, 대학들이 추정결산 등을 기초로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하는 사학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18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됐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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