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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저축銀 수사관들이 돈 받고 기밀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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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저축銀 수사관들이 돈 받고 기밀 유출"

입력
2012.09.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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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뇌부가 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직원 5, 6명이 수사기밀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 특별수사팀을 꾸려 강도높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내부 직원의 비위 문제에 대해 감찰 차원을 넘어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한상대 총장의 지시를 받아 특수통 검사 2명 등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만들었다. 법원은 지난달 토마토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등 명목으로 25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사기)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출신 법무사 고모(4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고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 수사팀 직원을 비롯한 검찰 수사관 5, 6명이 고씨와 직ㆍ간접적으로 접촉한 단서를 잡고 그 동안 내부 감찰을 벌여왔지만,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직접 수사로 방향을 틀었다. 이들 직원은 대부분 고씨가 현직 시절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직원들을 근무부서에서 빼내 지방검찰청이나 한직으로 인사이동 조치했다.

검찰은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과 남모 전무가 고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시점인 지난해 4~10월을 전후해 고씨와 통화했던 검찰 직원들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추렸다. 검찰은 고씨가 혼자 받아 챙겼다고 보기에는 수수한 금액이 너무 많은데다 당시 검찰 직원들과 통화한 기록이 잦은 점에 비춰, 돈 일부가 수사관들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고씨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받은 돈의 보관장소와 사용처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했다.

특별수사팀은 수사선상에 오른 검찰 직원들의 통화내역을 정밀 분석하는 한편 계좌추적도 병행하고 있다. 또 수감 중인 고씨와 고씨에게 돈을 준 저축은행 임원들을 불러 돈을 주고받았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도 재차 분석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뇌물수수 혐의로, 금품수수 행위가 없었더라도 수사기밀을 유출한 단서가 발견되면 공무상 기밀누출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검찰 직원들은 "고씨와 통화한 적은 있지만 돈을 받거나 수사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다"며 대부분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부실 저축은행 경영진과 친분을 유지하거나 통화했던 검사들도 적지 않은데 검찰 수뇌부가 일반 직원들에게만 가혹한 조치를 취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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