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로비 자금으로 3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영희(61)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지난 7일 기각되자 검찰이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의도적 결정'이라며 법원을 정면 비판했다. 그러나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크다.
부산지검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3억원 제공 혐의가 소명되기 어렵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논리성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조기문(48∙구속)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이 구속된 후 '현 의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일부 사용한 뒤 돌려줬는데 현 의원은 5,00만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말을 맞추자고 연락해왔다'고 진술해 거액이 오고 간 사실이 드러났고, 현 의원의 차명폰 사용 시기나 문자메시지 내용, 3억원에 외화가 포함됐을 가능성 등 금전 거래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는 충분하다"며 소명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3억원에 대해 '현 의원의 남편 돈'이라고 출처만 밝혔을 뿐 정확한 돈의 조성방법이나 전달경위 등에 대해서는 물증을 내놓지 못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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