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카우트 행사 중 물놀이 사고를 당해 중증 장애를 입은 초등학생에 대한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법원은 수영장 관리인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었지만, 수영장 소유주와 행사 주최측, 인솔 교사에게도 연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최승욱)는 2009년 물놀이 사고를 당한 백모(당시 11세)군의 가족이 한국스카우트연맹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영장 관리인 최모씨는 물놀이 프로그램 진행을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134명의 초등학생들이 물놀이를 하는 혼잡한 상황에서 키가 작은 백군이 성인용 풀에 들어가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6억5,000여만원을 혼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은 최씨에게 학생들을 인계한 당사자로서 최씨로 하여금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휘 감독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수영장 측에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인솔 교사들은 학생들을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이들에게 7억4,000여만원을 최씨와 함께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사고 전에도 한 차례 성인용 풀에 들어가 허우적거리다 구출됐지만 다시 성인용 풀에 들어간 백군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백군은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09년 7월20일 강원 고성군 설악아이파크콘도 야외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키가 작다는 이유로 저학년 학생들과 함께 소아용 풀에서 놀도록 조치됐지만, 친구들이 있는 성인용 풀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해 저산소성 뇌손상 등을 입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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